[앵커]
30년 전 계획지구로 개발된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은 노후화가 심해
정비가 필요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제정되면 재개발이 용이해져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인데, 지산동과 범물동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지 관심입니다.
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 택지지굽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수도권의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됐습니다.
지금은 건물과 각종 시설이 노후화돼 자산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주차장과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대권 / 대구 수성구청장]
“주차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 어린이들의 등하교시에 주차로 인해서 인도의 교통안전성의 위협을 받고 있고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노후화된 지방 거점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는데
특별법에 정의된 노후계획도시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집니다.
그런데 지산동과 범물동은 각각 69만㎡와 75만㎡여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지 관심입니다.
지산.범물동은 실제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시행령을 통해 인접한 택지 면접을 합해 100만㎡를 넘으면 노후계획도시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이 국토교통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적극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
“국토부 장관은 실제 정책적 의지가 있는 지역이 혜택을 받으며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토부를 설득하여
지산과 범물동 주민의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재건축 때 안전진단이 완화돼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용적률 상향으로 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지는데다 직장과 주거지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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