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심야에 자신이 근무하던 영천의 장애인복지시설 여성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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