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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격분해 살인 4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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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5월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이 여성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자 친구였던 B씨가 스토킹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달성군의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아들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에 찔린 B씨의 아들에 대한 구호 요청을 무시하고 반인륜적 행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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