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전세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출사기 브로커와 짜고
안산의 한 빌라를 자본없이 매수한 뒤 허위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 비대면 대출을 통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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