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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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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석
sprex@tbc.co.kr
2023년 05월 08일

김천시가 1급 발암물질 석면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철거와 지붕 개량 부분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을 접수합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백만 원, 지붕 개량은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김천시는 슬레이트가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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