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1급 발암물질 석면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철거와 지붕 개량 부분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을 접수합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백만 원, 지붕 개량은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김천시는 슬레이트가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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