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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보험사기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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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5월 06일

대구지방법원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오토바이를 몰면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상대로 9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들로부터 4천 5백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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