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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 속여 판 점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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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5월 05일

대구지방법원은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육점주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 동구 한 매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2천 백kg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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