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 4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가운데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4곳을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이행시까지 보조급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9일 17세 환자가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를 다쳤고,
구급차가 여러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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