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른 브로커 4명과 함께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친척과 지인 49명을 폐업 상태였던 자신들의 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4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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