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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등 14개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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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23년 05월 03일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는 4일부터
대구.경북 14개 조계종 산하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문화재청이 감면된 관람료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대구 동화사와 파계사, 청도 운문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찰 관리구역을 지나는 등산객에 대한
이른바 '통행세'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영주 희방사만
관람료 징수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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