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18년부터 3년동안
만 6세였던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받은게
명백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피고인과 상당 기간 격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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