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노후 도로 포장과 정비관련 준공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대구 서구 공무원 A씨 등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 101억여 원을 들여 서구지역 노후 도로
포장·정비 공사 15건을 발주하면서
시공 기준인 아스팔트 두께와 다짐 밀도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누락한 채 업체로부터 받은 현장 사진만 보고 부실 시공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부실 시공되면 공사 구간이 변형되거나
포트홀이 발생하는 취약구간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재시공이나 보완 시공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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