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다음달 말까지 신고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3년 04월 29일

대구시가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고방법은 전자와 우편신고 가운데 선택하면 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방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선정한
수출기업인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