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험천만한 '공유형 킥보드' 면허 인증의 문제점을 얼마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대여 업체들이 인증을 완화할 수 있는 건
관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 제정과 이용에 따른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도 때도 없이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킥보드와 고라니 합성어 '킥라니'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도로 위 무법자가 된 전동 킥보드.
그런데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trans-cg]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out]
이렇게 면허 소지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정작 대여 업체들에게 이용자 면허 확인을 규정하는 관련 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14곳 가운데 면허 인증이 필수인 곳은 단 2곳 뿐입니다.
이를 강제하는 법안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법 제정과 함께 기존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아닌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맞는 별도 면허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부현 /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장]
"결국 교통 편의가 부족한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타인 명의로 사용하고 또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떤 보호 정책도 받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빨리 PM(개인형이동장치) 면허를 만들어서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 논의 과정에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명의도용을 포함한 불법 요소를 줄이는 방안이
담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도 필요합니다.
[cg]
일본은 번호판 부착과 이용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이고, 네덜란드와 덴마크도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ut]
전동 킥보드가 안전한 미래형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영상취재 - 김남용, 영상편집 - 김명수, CG - 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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