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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 2만여 톤 불법매립 업체 대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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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4월 27일

대구지방법원은 유해 폐기물을 비료로 속여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여 원 그리고 전직 군위군의원 등 4명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해 폐기물 2만여 톤을 군위와 영천, 포항 일대 농민들에게 품질 좋은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거나
농지에 몰래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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