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와 신도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숨진 사실을
같은 집에 살던 B씨로부터 전해듣고
기도를 통해 동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2년간 그대로 두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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