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경북 하늘길을 여는 시작점이죠,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법안은 넉달 뒤 8월부터 시행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공포됐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시행 시기는
공포 넉달 뒤인 오는 8월입니다.
TK신공항 특별법에는 군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되 종전 부지의 재산가치 보다
신공항 건설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정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각종 인허가 간소화, 신공항건설 추진단 설치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신공항건설 추진단이 출범하기 전까지 2차관 직속 전담조직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민항이전 사전타당성 조사와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합니다.
[국토부 관계자]
“국토부에서는 민항 이전에 대한 예타 면제 절차라든지 그런 걸 기재부에서 협의를 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민항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이런 절차가 들어갈 거예요. 그때 시점에 이제 국토부 내에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단이 발족이 될 거구요“.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법 제정 과정에 진통을 겪었던 정부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한 기재부와 국방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또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신공항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정부는 시행령을 적시에 만들고,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구경북의 염원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민간사업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통합신공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모두 16단계 가운데 11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국방부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조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
대구경북 하늘길 성패가 달렸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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