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대구 수성구에서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를 150km 넘게 내달리다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2명이 숨졌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사망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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