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부딪치거나 걸려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산시 금호강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달리던 자전거를 향해 갑자기 뭔가 날아온 뒤
운전자가 넘어집니다.
안전 펜스에 묶여 있던 불법 현수막이
강풍에 풀리면서 자전거를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등과 목 등 온 몸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사고 피해자]
"진짜 생각도 못한 사고였거든요.갑자기 넘어져서 떨어진 사고인데 좀 황당해서 처음에는 일단 몸도 아팠지만 멍하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대구 신천동로에서도 지난 달
바람에 부풀어 오른 현수막에 자전거가 부딪힌 뒤
운전자가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올들어 불법 현수막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 사고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탠딩]
"달성군 금호강변 산책로입니다.조금만 돌아다녀도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지도 제대로 안돼 있고
손으로 쉽게 풀릴 정도로 느슨하게 묶여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현수막 한 장에 과태료가 25만 원 밖에 안되는데다
과태료를 부과하려 해도 광고 대행업체가
유령업체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시에서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40만 개에 달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지자체 관계자]
"건설 현장 아니면 아파트 분양 (현수막) 이런 게
참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철거시키고 나서도 그다음 또 걸고 하니까..."
여기에다 사고가 나도 광고주와 대행업체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는 것도 문젭니다.
[김동철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불법 현수막 제작자나 설치업자가 누군지 특정해야 하고, 둘 중 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도윤입니다. (영상취재 강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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