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중에
사격훈련 등으로
청각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5살 유모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군 신체 검사를
정상적으로 통과한 뒤
해군에 복무하면서
사격 훈련과 갑판수리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청각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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