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과 특별법 취지를 폄훼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경상북도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신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K-2 후적지의 수익을
환수해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공항은 정부 재정이 추가 투입돼지만 관제 시설과 활주로 대부분을
기부 대 양여로 건설해 비용이 절감되며
교통망도 공항 이용객 편의와 항공물류 지원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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