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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장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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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4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회사 대표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A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회사 대표 B씨에게 위자료 등 3백여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는 2021년 11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는 가운데 A씨에게 큰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해 1심 형사재판에서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과 노동당국의 과태료 3백만 원 처분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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