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건설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노조 간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대구의 아파트 공사현장 11곳을 돌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 명목 등으로 1억여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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