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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예정지 인근 액체 뿌린 주민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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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3년 04월 13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7일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예정지 인근 골목에 식물성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린 혐의로
주민 2명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들 신원을 확인한 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2021년부터
계속되고 있고 이달 중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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