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7일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예정지 인근 골목에 식물성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린 혐의로
주민 2명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들 신원을 확인한 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2021년부터
계속되고 있고 이달 중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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