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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사업 대행자 선정 관건...민항 충분한 공항시설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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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3년 04월 13일

[앵커]
특별법 국회 통과로 첫 단추는 채워졌지만
신공항 사업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군공항 건설을 맡을
사업대행자 선정이 이뤄져야 하고,
민간공항은 충분한 시설을 갖추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종웅 기잡니다.

[기자]
신공항특별법 통과로 11조 4천억 원대
군공항 건설 사업의 안전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국비로 보조해주는 조항이 담겨
정부 보증 사업이 됐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침체 속에 공공과 민간 사업 대행자를 선정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공공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언급했던 LH 참여가 유력해 보이고, 대구도시공사 참여 가능성도 있지만
민간사업자 선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배석주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본부장]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특별법이 담고 있는 취지를
자세하고 풍부하게 잠재적인 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을 검토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비 100%로 건설되는 민간 공항을
당초 대구시가 구상한 중남부권 중추 공항으로
키울 수 있겠느냐 입니다.

특히 최대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즉 3.8km 활주로 건설이 특별법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만큼
국토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와 사업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예타 없이 기본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만큼
타당성 조사에 대구시가 원하는 공항 시설 규모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국토부의 공항사업 추진단 구성과 시행령 마련, 후적지 개발 등에서도 대구시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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