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크게 늘면서
대구시가 구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모든 불법 현수막으로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에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철거할 방침입니다.
또 신고나 허가없이 15일 동안 설치 가능한 정당현수막을 기간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현수막 설치 제한장소에 설치된
현수막 등을 정비하고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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