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중소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에게 한 달에 최대 30만원까지 주택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구미의 중소 제조업체에서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고 구미시에 주민등록된 근로자로
기업이 주택임차료를 선지급한 뒤 구미시에
3개월치 납부확인서를 제출해 추후 정산 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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