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이 포항과 경주 특별재난지역
3만여 명에게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일정 매출 이하 중소기업에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 사업자들은 올 상반기 실적을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인 7월에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됩니다.
대구국세청은 또 영세율 환급액 천만원 미만 사업자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지진 관련 수출사업자가 20일까지 환급 신고를 하면
다음 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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