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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수성못 벚꽃길 사용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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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4월 06일

[앵커]
수성못 소유권 논란 속에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구시와 수성구가
못 주변 도로와 산책로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준 셈인데요.

하지만 농업기반시설 기능을 상실한 수성못을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벚꽃길이 펼쳐진 수성못 산책길에 나들이객들이 북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책로 사용료를 해마다 세금으로 내야 할 형편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이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농어촌공사 땅 41필지에 도로와 산책로를 내고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구시가 내야 할 사용료도 1심에서 판결한 11억여 원보다 7억여 원이 더 늘었는데, 대구시는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차 / 대구시 법무담당관]
"수성못을 농어촌공사가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계획권을 침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권을 이전받아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탠딩]
" 하지만 재판 결과를 떠나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수성못의 토지 사용료를 농어촌공사가 계속해서 받는 게 적절한 지 논란은 여전합니다."

지역 정치권은 대구의 대표 휴식 공간인 수성못을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용도 폐지된 저수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인선 의원,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 中]
"(수성못은) 1980년에 농업기반시설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수성못처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농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도 지난 3월 8억여 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데 이어 매년 내야 할 지방세와 국세도 수십억 원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습니다.

소모적인 소유권 갈등이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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