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가 집중 보도한 학교급식 유령 식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유령업체를 만들어
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된 식재료 납품업자 4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3년동안
대구교육청 학교급식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조달청에 등록한 뒤 중복 투찰해 5백여 차례, 130억원 상당의
급식계약을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입찰 방해 행위로 장기간 상거래 질서를
흐트렸고 식재료 거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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