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광고수익금을 자금세탁한 혐의로 30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해 1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로부터 받은 광고수익금 27억 원 가량을 적법한 자금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10개월 간 도주생활을 이어간 a씨는 국내에서 파견된 검찰 수사관과 현지 수사당국의 공조수사 끝에 붙잡혀 지난 달 국내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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