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치르는 포항시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제3자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지난달 24일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모임에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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