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자본 없이 2015년 11월부터 3년여 동안
대구의 빌라 6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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