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방송 위상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역방송을 위해 관련 지원법 개선과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경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SNS나 넷플릭스, 웨이브 같은 OTT를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
, 갈수록 지역방송 위상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에 놓인 지역방송을 위해 지난 2014년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지원 예산이 적은데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도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해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현주 / 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9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동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되짚어보면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예산의 증액도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방송 관련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데, 올해 지원액은 45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2%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 프로그램 단위로 지원돼 평균 지원금이 1억 원 안팎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등 미디어 기금을 통합 운영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의원]
“지역 방송과 관련해서
정부의 예산이 5년 동안 동결돼 있던 것을
재작년에 제가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방송에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지역민들을 위한 방송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경영 여건과 프로그램 제작 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방송 편성과 협찬에 적용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홍석준 /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
“제정된 이후로 지방방송을 위한 특별한 후속 조치 시행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규제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 지방방송국에 우선한 규제 개혁, 방송광고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민 권리 확보를 위해 지역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을 위한
제도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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