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동구가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하고
환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동구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에서 사용하던 '여행' 단어를 '출장'으로 바꾸고 출장 목적이나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에 외부 인사를
한 명이상을 추가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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