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수성의료지구 쇼핑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구시와 롯데쇼핑이 최근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지연 보상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는데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도 한계가 있어,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째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롯데 복합쇼핑몰 사업,
지지부진한 쇼핑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구시와 롯데쇼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이행담보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새롭게 체결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롯데쇼핑이 2026년 6월까지
쇼핑몰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9월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롯데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준공이나
영업 시점을 9개월 이상 지연하면 대구시가
지체 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행담보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헌 /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지난 3월 10일)]
"대신에 이걸 언론에 공개하거나 합의각서에 포함시키거나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3자 협의체에서 회의록에 담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대구시는 과거 두 차례 쇼핑몰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구속력을 갖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통상업시설용지에 대해 지체 보상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는데다 이행을 담보하는 조항이 모호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 관계자]
"고의적이다. 그리고 사업성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행정적인 행위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고, 롯데가 그걸 승복하면 돈 내는 거지만
못 받으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어요.
지연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또 지체 보상금 부과 시점도 민선 8기 임기 이후로
정해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쇼핑은 부산 롯데타워 건립에 이어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 의지까지 밝히면서 신사업 우선 순위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지연돼 온 롯데 쇼핑몰 건립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김덕래)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