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울릉 주민들의 해상 교통 편의를 위해
포항-울릉 항로에 대한
신규 여객선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사업 제안서 제출은
오는 17일까지이고, 해운법이 정한 여객운송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항해양수산청은 해운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재무건정성과 선박확보, 운항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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