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가 보도한 달성군 한 교회
미등록 이주 노동자 예배 중 체포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관련 단체들의 인권 유린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종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고의로 특정 종교를 탄압하거나 예배를 방해한 게 아니라며 앞으로
종교기관 출입 때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달성군 교회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 9명을 위조 여권을 소지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수갑을 채워 체포한 것으로 기독교계가 인권 유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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