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경매 비리로 구속된
이 모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이모변호사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 5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경매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댓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5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박탈 당하는데
이 변호사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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