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만 원 어치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전취식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사기죄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은 적지만 벌금형 선고만으로 반복적인 무전취식 범행을 멈추는데 충분해 보이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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