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현동 한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10대가
구급차에 실려 2시간 가량
병원을 찾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공동조사단은 119 이송 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과 환자 수용 여부, 진료 등
모든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 살펴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해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 처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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