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전문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로
건설 관련 노조 집행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지역 16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전문건설사 11곳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노조 전임비와 발전기금 등
1억 3천여 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위반 사항을 고발하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해
4천 4백만 원을 뜯은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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