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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대신 아이 데리러 온 30대 아동매매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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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3년 03월 29일

대구경찰청은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여성 대신
아이를 데리러 온 30대 여성 A 씨를
아동 매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낳은 여성이 A 씨 인적 사항을 이용해 출산과 입원을 했고, 병원비도 A 씨가 내고
또 다른 금전 거래도 확인돼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 남편과 아이 DNA를 대조했지만 일치하지
않아 대리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재 아이는 17일 퇴원해 위탁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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