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이스피싱 범죄단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수거책을 담당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 7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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