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돼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포항 경주의 일정 매출액 이하 중소기업
8천여 곳에 대해 납부기한을 석 달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납부세액이 천 만원을 넘어 분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중소기업이 5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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