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의 A씨 친척 집으로 위장전입한 뒤 서울의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해 분양권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아 정당하게 분양을 받을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해당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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