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청년층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위해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등 조례개정에 나섭니다.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구가능연령을 현재 19세에서 한 살 낮추고
청구인 수를 3백명에서 천5백명으로 늘리는 한편
청구대상 제외 사유를 최근 6개월 이내 토론회를 개최한 경우에서 1년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정책토론 청구제도는 시민들이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을 열고 의견을 담아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대구시는 2008년 전국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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