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브로커 37살 A 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친척이나 지인 49명을 사실상 폐업 상태인
자신들의 업체 근로자로 속여 올린 뒤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업 급여 4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49명은 부정 수급한 급여를
반환하고,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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