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가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비위 행위로 구속되거나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는 국민권익위 권고보다 강화된 것으로
관련 조례를 준비하는 다른 기초의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