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직장 동료가 업무를 대행하면 수당을 지원합니다.
도내 주소지를 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 업무 대행 동료에게
3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18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북도는 올해 우선 23명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한 뒤 성과를 검토해
앞으로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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